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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사용액과 환급금 총정리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제 현금 사용액과 연말정산 환급액을 예기를 들어 알려드립니다. 또한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 중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및 교육비나 의료비 처럼 중복으로 적용되는 항복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1. 연말정산 현금영수증의 중요성

1년간 사용한 카드와 현금이 1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했다면, 그 초과분은 카드를 썼든 현금을 썼든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시 카드사용금액이 현금보다 우선하며, 25%를 초과한 신용카드사용액은 15%를 돌려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연소득 25%에 해당하는 1,250만원을 초과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했고, 그 초과 금액이 100만원이라면 15만원을 돌려받게 되고, 1,000만원이라면 150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연소득 25%를 초과한 금액을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사용했다면 환급금은 그 2배가 됩니다. 즉 100만원이람녀 30만원, 1,000만원이라면 300만원입니다. 따라서 1년 동안 1,250만원을 카드로 사용하고, 매월 80만원 정도를 현금으로 사용한다면 300만원 정도를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만, 이 중 전통시장 사용분이나 대중교통이용분은 80%,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전통시장 사용분 등은 40%나 환급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나 현금 사용액 중에서 야래2번 글과 같이 공과금이나, 해외사용금액, 자동차구입비 등은 제외되므로,  아래 2번글의 항목과 연소득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카드나 현금사용액이 소득의 25%를 넘지 않을 것 같다면, 부부 중 1명의 카드로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1년 동안 현금영수증만 등록한 것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는 방법임과 동시에, 연말 정산을 더 많이 받는 전략이 될 것입니다.

 

 

 

2.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연말정산을 할 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연소득의 25%를 초과하는지 정확히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하셔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 10원만 초과하지 않아도 신용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을 1년동안 등록한 것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니 잘 확인하셔야합니다.

  • 자동차구입비용: 자동차 구입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 결제후 현금영수증을 등록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서 제외됩니다. 다만 중고차인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에 한해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자동차리스비: 자동차리스 금액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록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험료 및 공제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외에도 생명보험, 손해보험, 군인공제회 등 보험료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교육비: 얼니이집에 납부하는 입학금, 수업료,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과금 및 도로통행료: 국세, 지방세, 전기세, 수도세, 가스세, 전화 및 인터넷이용료, 아파트 관리비, 유선방송료 뿐만아니라, 고속드로 통행료 등 도로통행료는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산구입비: 주택구입비 등 취득세나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 구입비용은 현금으로 하거나 카드로 했거나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각종 금융수수료 및 증권구입비: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의 금융수수료. 유가증권구입비는 현금이나 카드로 지급했더라도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 월세는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현금으로 납부했더라도 현금이나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 면세물품 구입비 및 외국 사용비: 면세점(선박, 항공 포함_에서 구입하는 면세물품을 구입하거나,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부금: 정당 기부금 등을 신용카드나 현금 등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관련 비용 :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을 근로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중에서 중복적용이 되는 연말정산 항목

의료비, 보장성보험료, 취학전아동의 학원비, 교복구입비, 기부금은 모두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대상에 포함(단,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험료 및 기부금은 신용카드 결제는 불가)하면서도, 중복으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보험료공제, 기부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제를 현금으로 했든 신용카드로 했든지 상관없이 중복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초등학교 이상 자녀의 학원비는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공제는 가능하지만, 교육비 공제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위의 항목을 최대한 공제받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이상의 학원비, 보장성보험료, 기부금은 현금으로 결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확인방법

내가 사용한 현금영수증이 얼마인지 평소에나 연말정산시 확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근로자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 > 현금영수증
  • 국세청홈택스> 전자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 소비자) > 근로자,소비자 조회 변경

 

 

 

 

5. 자주묻는 질문

1) 연말정산을 많이 받으려면 신용카드는 사용하지 않고 현금만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연말정산시 연소득의 25%는 카드를 우선으로 기본공제하게 되며, 그 초과액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15%, 현금 3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소득의 25%는 현금으로 쓰든지 카드로 쓰든지 상관없습니다. 다만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포인트 등의 혜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혜택이 좋은 카드를 사용한다면 더 큰 효과를 누릴 수 있겠습니다.

 

2) 1년 동안 현금으로 1000만원을 쓰게 되면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시 현금사용액은 연소득의 25%를 초과한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하며, 현금보다 우선해서 카드를 먼저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금 외에 카드 사용액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고, 현금과 카드 사용액이 연소득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현금이든 카드사용액이든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는 15%, 현금은 3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현금만 사용하긴 했는데 현금영수증 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연말정산시 모두 토해내야하나요?

현금과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소득의 25%를 넘으면 일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의 경우 어디까지 본인이 현금영수증을 챙기지 않았거나,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한번 등록한다고 하여 이제껏 등록하지 않은 모든 현금영수증이 등록되는 것도 아닙므로 매번 현금 사용시마다 전화번호 등으로 등록을 하셔야합니다.

 

3) 부모님께서 현금사용시 제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챙겨주십니다. 그러면 나중에 소득이 더 많이 잡혀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된다든지 등의 불이익은 없나요?

연말정산시 현금 사용액이나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보다 많다고 하여 소득이 많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연말 정산시 카드나 현금 사용액이 많다고 하여 세금을 더 내거나 건강보험료액이 더 늘어난다든지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miss7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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