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공제 대상, 한도 총정리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를 최대로 받는 방법,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가능한 이유 및 몰아주기 방법, 소득 초과로 기본공제에서 제외된 부모님 의료비 끌어오기, 배우자 및 자녀 의료비 끌어오기, 그리고 의료비 몰아주기 가능한 항목 및 불가능한 항목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최대로 받는 방법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해줍니다. 다만, 일부 의료비는 세액공제율이 달라,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에 해당한다면 20%, 난임시술비는 30%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한도는 700만원이나,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이 공제됩니다.

예를들어 연봉 5000만원인 사람은 총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인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5%를 공제하게 되므로 100만원을 초과했다면 100만원의 15%인 15만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의료비 공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비는 총급여의 3%가 되지 않은 경우 소득공제가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부부 각각 의료비 공제를 하는 것 보다는 부부 중 1명에게 몰아서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하며, 특히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의료비 몰아주기를 하는 것이 의료비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2.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가 가능한 이유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시 몰아주기가 가능한 이유는 의료비공제는 소득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주목해야할 것은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 대상은 소득이 있든지 없든지 내 밑으로 넣어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소득이 있어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못한 부모님이더라도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연말정산 신고안내 지침을 보면, 실제 부양하지 아니하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나, 연말정산시 실제 부양의 의미는 주소지의 일치 여부나 실제 동거여부와는 상관없이, 자녀들간 서로 동의하에 1인만 공제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중복으로 등록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실제 부양의 의미

 

또한 소득이 있어서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는 배우자의 의료비도 끌어와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의료비 공제는 총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하지 못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본인의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대상

또한 의료비 몰아주기가 가능한 대상으로는 배우자, 부모님 뿐만 아니라, 자녀, 형제자매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가 소득조건도 없고, 끌어오기도 가능하다지만 정말 주의하셔야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타인의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된 자의 의료비는 끌어와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입니다. 즉 남편이 아내보다 소득이 적어서 남편에게 의료비 공제를 몰아주기 해야하는 경우, 자녀들이 남편의 인적공제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다면 자녀들의 의료비도 당연히 공제가 가능하지만, 아내 밑에 인적공제 대상으로 포함된 자녀들의 의료비는 끌어와서 한쪽으로 몰아주기를 했다가는 나중에 반납 및 가산세도 납부하셔야합니다.

따라서 의료비를 몰아줄 때에는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되, 가족 중 의료비가 많이 나오는 사람은 소득이 적은 사람의 인적공제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형제자매의 의료비의 경우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끌어올 수 있습니다.

위의 어떠한 경우에도 중복으로 공제는 불가하니, 가족 중에 1명에게만 의료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신청 방법

연말정산시 의료비 몰아주기를 하려면, 실제 의료비를 공제할 사람이 아래 국세청 홈택스에 가셔서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간편인증)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순서대로 클릭하신 후,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몇 분만에 간단하게 의료비 조회 및 반영이 가능합니다.

 

이때 의료비를 끌어올 대상자의 동의가 있어야하므로 대상자 명의의 휴대폰이 있으면 아래와 같이 간단한 정보만 넣으면 동의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간단하게 하는 방법

 

만약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다면 공인인증서나 팩스, 방문신청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의료비를 끌어올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자녀의 동의가 없어도 부모의 인증만으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시 추가 가구원의 자료제공동의 신청 방법

 

 

 

5.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가능한 항목

의료비를 사용한 곳은 병원, 약국, 한의원 뿐 아니라, 한약구입비, 안경 및 렌즈구입비(50만원 이내), 보청기  등의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또는 대여비, 라식, 라섹 등 수술비, 그리고 요양원이나 데이케어센터 등 장기요양기관 이용비, 산후조리 및 요양 비용(총급여 7천만원 이하 일 것)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병원도 ~병원 뿐만 아니라, ~의원도 가능하고, 치과, 이비인후과 뿐만아닐,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인 요양원, 데이케어센터 이용금액도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용목적이라면 의료비 공제는안됩니다.

예를들어 안경이나 렌즈구입비도 연말정산이 가능하지만, 미용목적은 제외되기 때문에 시력교정용이라는 영수증이 필요하며, 안과 수술인 라식, 라섹, 렌즈삽입술은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치과에서도 치료비가 아닌, 임플란트, 라미네이트, 치아교정, 치아미백 비용은 연말정산 의료비 대상은 되지 않고, 성형외과에서도질병을 원인으로 유방을 절제한 후 이를 재건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합니다.

또한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이름과 금액이 표기된 영수증이 있으면 되고, 보청기나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한 경우네는 사용자의 이름을 표기한 영수증 등이 있으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항목에는 반영이 되었지만, 대상자의 의료비 항목에서 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아래의 항목별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별도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의료비 미반영시, 제출해야할 서류 >

의료비 공제시 제출해야할 서류

 

참고로아래의 항목에 해당한다면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비 지출 후 보험회사로 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비 또는 회사 등에서 지원받은 의료비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 재직기간 이외의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여기에서 제직이란 휴직기간도 포함합니다.)
  •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의료비
  • 진단서 발급비용
  • 장례비 또는 간병비, 구급차 이용비
  • 영양제 구입비
  • 미용목적의 안경이나 렌즈구입비 그리고 임플란트, 라미네이트, 치아교정, 치아미백, 성형수술비

 

 

6. 자주묻는 질문

1)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를 잘못한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되나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를 포함한 공제를 잘못한 경우에는 자진신고 하지 않으면 반납과 함께 5%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신고를 다시 하셔야합니다.

 

2) 라식, 라섹, 렌즈삽입술 등 안과시술도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라식, 라섹, 렌즈삽입술 등 시력교정 목적인 안과수술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구입비 한도인 50만원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한도는 없습니다.

 

3) 부모님 요양원이나 데이케어센터, 방문요양서비스 이용금액도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까?

부모님 요양원이나 데이케어센터, 방문요양서비스 이용 금액 중에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또는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 를 제출하시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출산 후 산후조리원 비용도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자의 성명 및 이용대가를 해당 산후조리원이 확인하는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이어야하며,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 내에서 가능합니다.

 

5) 한약 구입비도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치료·요양을 위하여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엔느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며, 여기의 의약룸에는 한약도 포함됩니다.

한약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6)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를 한 금액의 경우, 신용카드 공제도 가능한가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은 의료비 공제도 중복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