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생아 특례 대출(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자산 기준이 1억3천에서 2억으로 상향되어 신청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최근 변경된 신생아 특례 대출 기준 및 신생아 특례 대출의 자산 조사 방법 및 신생아 특례 대출의 자산 조사에 포함되는 자산 및 부채의 종류 및 반영방법, 그리고 신생아 특례 대출의 신청자격 및 진행 절차, 취급은행, 대출 이자, 상환기간, 마지막으로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청하는 곳까지 한꺼번에 정래해 드립니다.
최저 1%대 금리, 최고 3.3%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의 신혼부부 소득 합산 기준을 현행 1억 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기로 2024년 4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소개되었습니다.
신혼부부 신생아 특례 대출은 신혼부부 소득합산 기준이 1억 3천만으로 제한이 있어, 이를 초과하는 신혼부부들이 신혼부부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늦추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신혼부부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은 대출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대환대출인 경우 1주택 세대주)로써, 부부합산 연소득 2억이고, 재산 4억6천9백만원 이하인 가구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신혼부부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아 구입할 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 주택가 9억원 이하여야합니다.
신혼부부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은 대출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가 받을 수 있는 대출로, 202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기부터 신생아 또는 입양아여야합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 2살 미만)
그러나 임신중인 태아는 신생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에도 신생아특례 대출 대상에 포함되며, 미혼모, 미혼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상에 부모와 자녀가 확인되어야 하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생아의 부, 모 모두의 합산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혼 가정의 경우에는 기본증명서를 통해 친권자를 확인한 후, 친권자(양육자)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시 무주택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세대주 및 세대주 전원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게 되므로, 대출 신청인을 기준으로 함께 사는 부모와 자녀, 그리고 미성년인 형제자매는 모두 무주택자여야하며, 신청인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함께 사는 자녀, 그리고 공동명의 담보제공자는 주소가 분리되어 있다고 해도 무주택자여야합니다.
다만, 신생아 특례 대출은 공부상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는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상가, 토지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며,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는 모두 무주택자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면단위(수도권 제외)의 건축물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되었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이거나, 소유자의 최초등록기준지에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해 이전받은 단독주택이거나,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단, 예외 있음)이거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신혼부부 신생아 특례 대출은 부부 합산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그외 재산(일반재산)의 합계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을 의미하며, 전산으로 조회한 아래의 내역을 우선 반영합니다. (단, 공공기관이나 공제회의 대출금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대출한 경우 반영)
다만, 자산이 조회된 시점과 대출 접수일의 시차로 인해, 대출 접수일 현재 자산의 명의가 변경되었거나, 조회된 자산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 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통해 실제 금액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이의신청 절차에 해당)하면 이를 반영하여 자산가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혼부부 신생아 특례 대출의 자산조사 조회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금e든든 및 대출신청 은행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며, 사전심사결과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사후 자산심사 결과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 자산조사 관련 더 궁금한 내용은 이 글 제일 하단의 Q&A를 참조해 주세요!
신혼부부 신생아 특례 대출의 상환은 최소 10년에서부터 15년, 20년, 그리고 최대 30년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대출을 실행한 후 처음 1년간은 이자만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신혼부부 신생아 특례 대출의 상환을 길게 설정할 수록 대출금리가 높아지며,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이 5년 연장되어,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신생아 특례 대출의 대출금리는 최저 1.6% ~최고 3.3%입니다. 단, 1자녀를 기주능로 특례가 적용된 5년 동안의 이자이며, 특례적용시 적용되는 이자이며, 특례 종료 후에는 이자가 가산됩니다.
신혼부부 신생아 특례 대출의 대출 금리는 가구의 연소득과 대출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지므로,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자가 30년 상환으로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으면 한도는 연 1.85%이지만, 연 8500만원~1억원 이하인 가구가 30년 상황으로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으면 금리는 연 3%가 됩니다.
즉, 소득이 적을수록, 그리고 상환기간이 짧을수록 신혼부부 신생아 특례 대출의 금리는 낮아지고, 소득이 많고, 상환기간이 길수록 신혼부부 신생아 특례 대출의 대출금리는 높아집니다.
또한 청약저축 가입 기간, 전자계약 체결, 신규분양가구,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가구 등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신혼부부 신생아 특례 대출의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입니다. 다만, 가구의 소득 및 부채에 따라 LTV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가 적용%됩니다.
또한 총 대출 한도는 주택의 구입 가격 또는 분양가격 이내로써, 국민주택건설자금과 중도금대출, 기금대출과 신생아특례대출을 포함한 가격이 총 대출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혼부부 신생아 특례 대출은 아래 바로가기(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또는 은행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이 완료되면, 자산 조사가 시작되고, 자산 조사 결과가 완료되면 수탁은행에서 필요서류 제출 안내 및 추가심사가 진행됩니다.
단, 배우자가 분리세대이며, 그 배우자가 세대원인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자(결혼예정자 제외), 소우권이전등기일 3개월 이전 추가대출자 등의 경우에는 신생아 특례 대출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에 직접 방문 신청 하셔야합니다.
추가 심사까지 완료되면 신혼부부 신생아 특례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한도를 확인할 수 있고, 신혼부부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신혼부부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시 서류제출은 추후 자산조사가 끝나고, 추후 은행에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A.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부동산,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금융 및 일반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액을 심사합니다.
Q. 자산 조회는 언제 하나요?
금융자산 및 부채는 대출 접수가 되고, 전산으로 금융기관에서 조회를 요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주 목요일에 신청이 되며, 신청을 한 날로부터 과거 3개월 전일에 속하는 달의 마지막날까지 조회가 되며, 금융자산 이외의 자산은 대출을 접수한 날입니다.
A.주택여부 확인은 그렇지만, 자산조사는 대출 신청인 본인 및 배우자까지만 조사합니다.
A.명의도용차량, 대포차 등의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외에도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도 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해 재산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장애인 차량이 여러대인 경우에는 제일 비싼 차량 1대를 재산에서 제외합니다.
A.그렇지 않습니다.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상에 표기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A.연금을 일시불로 통장으로 받은 경우에는 예끔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자산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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